경기도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평택항 배후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류기업 유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142만9000㎡)에 대한 기업입주 선정 등 본격적인 국제물류기업들의 유치(임대)를 앞두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용적률의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의 예외적용)를 개정토록 요청,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가결되어 기업 활동의 지원 및 자유무역지정에 따른 항만경쟁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규정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규정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한해 350% 이하로 예외규정을 명시했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해 동 예외규정을 적용해 400%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평택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규정상 200㎡이상의 대지의 경우 식수 등 대지안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에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배후단지 1단계의 본격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항만물류시설 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
경기도는 상기의 조례개정 등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속의 항만물류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투자유인, 조경시설 설치의 예외적용으로 설치비용 경감 및 10만8000㎡(3만3000여평) 추가부지 활용을 비롯해 연면적 149만6000㎡(45만3000평)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입주기업들은 연간 약 126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월 700원/㎡경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평택항의 물동량 창출과 환황해권 물류거점 중심항만 여건을 조성해 평택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물류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업계획 수립가능으로 항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