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금괴 프랜차이즈'사업 등에 투자해 매주 6만원씩 40주간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400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을 유사수신한 대표 등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 수사과는 A(50 대표)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3)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서울시 관악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례놓고 C(40 .여)씨 등 405명을 모집 한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구좌당 100만원을 투자하면 금괴,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해 매주 6만원씩 40주동안 모두 24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23억여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