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올해 연말까지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이들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나선다.
21일 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로 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치료․요양 등으로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에 오는 6월부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는 총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5백만원 범위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조사과정을 거쳐 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또한, 구는 인천시 자치사업인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활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가구에 대해 일정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주민생활지원과(☏032-453-59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