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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존엄사’ 인정… “호흡기 떼라”

김부삼 기자  2009.05.21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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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응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 대해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해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생명권 존중의 헌법이념과 사회 상규에 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의 가족은 지난해 2월 김씨가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도 “인간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했다”면서 “병원은 김씨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존엄사 (尊嚴死)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존엄사(尊嚴死)’ 는 통칭 ‘안락사(安樂死)’ 중 소극적 안락사를 말한다. 안락사의 사전적 개념을 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다. 이중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