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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존엄사 허용 환영”… 법안 마련 ‘시급’

김부삼 기자  2009.05.21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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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1일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존엄사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관련법의 마련 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의원이 서울대병원의 존엄사 허용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는 국내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존엄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은 또 서울대병원의 이번 결정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가 공식화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안락사로의 확대를 우려하는 종교계 조차도 인정한 바 있어 앞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존엄사법안 마련 등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존엄사법안’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물론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터부(taboo) 중 하나였던 ‘존엄사’가 이젠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때”라며 존엄사 허용에 힘을 실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월5일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해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