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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미수 등 혐의 40대 2명 영장

김부삼 기자  2009.05.2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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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A(45)씨와 B(44)씨를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창문이 열려있는 한 빌라에 침입해 방을 뒤지던 중 경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 주먹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 등이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는 걸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다.
경찰은 선·후배 관계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