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종사원)들이 할부구매 고객들에게 불법 소개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인천과 부천 일부의 매매단지 내 할부업체들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5백여명을 상대로 불법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22일 현재 150여명을 조사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20여명을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딜러들은 자동차 할부구매 고객들을 캐피탈사에 연결을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판매대금의 1~4%를 받아 가로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대부분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수년간 관례적으로 이뤄져오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상습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중고차 판매 과정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