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징계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송모 교사 등 7명은 “학생들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 것에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청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송 교사 등은 소장에서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상 해로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학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체험학습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제고사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응시 학생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안내한 것은 복종의무 또는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2년간 시교육청의 징계 사례를 예로 들며 “파면·해임 처분은 금품수수와 공금횡령에만 해당됐다”며 “2002년 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들도 견책이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