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운전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뜯어낸 김모(32)씨 등 5명에 대해 집단상습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모(26)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1일 오후 1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모 아파트단지 앞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공갈단 조직원들을 탑승시킨 뒤 앞에 있는 조직원 차를 들이받아 쌍방이 병원에 허위 입원, 보험사로부터 1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0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성남일대를 돌며 19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1000만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장기간 입원하겠다”며 보험사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나이트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도 동승을 요구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추후 이 여성들에게 입금된 보상금을 빼앗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