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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세 감면”

김부삼 기자  2009.05.28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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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월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12일부터 구입해 5월28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비율을 각각 75%로 상향조정했다.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으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550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신설된 감면규정은 1가구 1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다.
단 지난달 12일 이후 구입했더라도 개정안 공포일 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낸 미분양 주택 또는 분양권 전매 주택은 감면 혜택이 없다.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