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해온 일당 6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31일 A(38)씨 등 일당 6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 31일부터 2007년 11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변의 도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거나 보험사에 허위로 추돌했다고 신고 후 입원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회사의 지사장과 운전기사 그리고 정비업체 직원 등이 대부분인 이들은 참여할 사람을 모집, 차량 1대당 4명이 탑승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령 보험금을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