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더 냈거나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1일부터 두 달 동안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92억여 원이며 58만여 건에 이른다.
대부분 자동차세, 부동산취득세 등 이중납부 또는 착오 신고로 인한 부과 취소, 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 일할 계산 등 납세자가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 환부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일 대상자에게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키로 했다.
안내문에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을 기재해 반신용 우편으로 과오납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치구마다 과오납금 환부신청 전용전화를 설치 전화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으로 과오납금을 돌려준다.
또한 시는 과오납 세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환부시스템’을 운영,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