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울시 세금환급 합계 10억원 넘어”

김부삼 기자  2009.05.31 21:05:05

기사프린트

공개세무법정이 서울시 세무행정 수준을 격상시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서울시가 개최하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지난 1년간 잘못 걷은 세금 약 10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공개세무법정은 지난 1년간 13차례에 걸쳐 총 94건을 심리해 45%에 해당하는 42건을 인용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10억원에 달하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했던 한 회사가 2억원을 환급받았던 것이 최대 규모였고 개인은 보통 100~1000만원을 환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는 14번째 공개세무법정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공개적으로 세무민원을 청취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이 같은 제도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서울시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서울시는 구청 측에는 과세 시 신중을 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구청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울시가 부과하는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부과했을 때 이에 의문을 갖게 된 민원인은 시청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서울시 담당자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민원인에게 공개세무법정에 회부할지를 묻는다.
회부를 결정하더라도 민원인은 ‘시청이 구청 편을 들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고석에 민원인과 함께 서울시 소속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을 앉혀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담당관은 민원인을 도와 피고석에 앉은 구청 측을 대상으로 과세 시 착오나 과실을 지적하게 된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현직 판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세금 환급 등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