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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임대료로 전별금 사용”

김부삼 기자  2009.06.01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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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해 카페 등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료를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국회사무처 퇴직직원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는 또 지난해부터 의정관 및 의원회관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면서 정당한 임대료의 10.8%에 불과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대법원 등 4개 기관 결산감사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국회사무총장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해 세입조치 하시기 바란다”고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산하 후생복지위원회는 2003년 6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 까지 33개 업체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회 후생관 545㎡를 매장 용도로 사용하게 하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 4억4218만8310원보다 1억여원 적은 임대료 3억4679만3300원만을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또 지난해 2월18일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2개 업체와 의정관 및 의원회관 573㎡를 카페용도로 사용하는 임대계약을 하고 정당한 임대료 9903만7680원의 10.8%에 불과한 1075만4760원만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회 사무처가 행정재산 1,118㎡에 대해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정당한 사용료 5억4122만원보다 적은 3억5754만원만을 받아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하지 않은 채 국회사무처 퇴직직원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가 2007~2008 회계연도 중 ‘의원외교 활동비’ 국외여비 및 수용비 예산 8643만원을 유용해 주재관 8명의 국외여비 및 수용비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회 사무총장에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고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