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 건설업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 받은 양평군청 6급직원 조모(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함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조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양평군청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공사관리·감독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 함씨 등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건설업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 이들로부터 향응제공은 물론 부서회식비, 명절떡값, 여행경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온것으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수수한 뇌물수수액중 상당액을 회수하기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