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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 다단계 판매

김부삼 기자  2009.06.03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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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판매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을 모집, 회원들에 5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케 해 수당을 지급해 온 업체 대표 등 일당 7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경부터 4월까지 서울시 관악구와 인천, 부산, 창원에 본사 및 지사 등을 차려놓고 판매원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원가 7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인 ‘시원쿨’을 42만원에 판매케 하는 등 회원 1633명으로부터 5억여원 상당의 물품을 팔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하는 대로 수당이 지급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판매원들을 모집해 이익금 중 40~50%를 6단계 직급별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이들은 교수와 회사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서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와 몸에 쌓인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적이라는 제품 홍보로 회원들을 모집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