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 폐수 및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방류·매립하거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환경오염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 경기 수원, 화성, 용인지역에서 환경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B두부업체 대표 이모(58·용인 처인구)씨 등 5명을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치 20배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치 5배 이상을 초과한 폐수를 하루 평균 2.9㎥씩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김치제조업을 하는 M식품 대표 임모(58)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총 73.36t의 식물성 잔재물을 사업장 토지에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무송동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D주식회사 황모(49)씨도 2007년 10월부터 올해 4월9일까지 폐수에 다량의 지하수를 섞어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국가적,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할지역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