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 가산점이 축소되고, 러시아어나 아랍어 능통자도 외국어 능통자로 선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점이 기존 최대 3%에서 최대 1%로 축소된다.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하위 자격증 3종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이는 공무원시험 응시자 가운데 74%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합격자의 92%가 자격증을 소지해 필수요건처럼 굳어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기존 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새로운 가산점제는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했다.
또 외무고시의 외국어능통자 채용이 영어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 특수 외국어로 확대하기로 했다.
9급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시험과목 조정을 조정하고,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문화재 수리·보수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