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정세균 대표 등이 ‘특별당비 대납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안경률 전 사무총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정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안 전 총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전 한나라당에 납부한 특별당비 30억원은 천 회장이 대납한 것이란 의혹과 330억원 자금조성 경위 및 사용처, 대선전 10억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지만 증거 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30억원 특별당비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익수수, 천신일은 이익제공으로 공범관계에 있어 이 대통령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 당대표를 고발한 바 있어 이 대통령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