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6개월 남기고 검찰을 떠나는 임채진(57·사법시험 19회) 검찰총장이 임기중에 법무부 등 외부의 간섭이 적지 않았음을 토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총장은 지난 5일 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강정구 교수사건때 1건 밖에 없다는 건천만의 말씀”이라며 누차 수사 지휘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며 “‘광고주 협박사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 불매운동’과 ‘광고주 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을 기소했던 사건)‘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6월 김경한 장관은 네티즌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하지 말도록 기업들에게 항의전화를 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총장은 또 “1년6개월 동안 참 수없이 흔들렸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참 많이 그랬다”며 “정권교체기의 총장은 어쩌면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태로운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의 수사에서 법무부나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와는 직거래는 안하고, 법무부장관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건관계에선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관계”라면서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총장으로 와도 ‘수사는 건드리지 말라’고 발톱을 세운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역부족’이라고 한데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라는 말로 27년 동안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검찰을 떠났다.
한편 임 총장은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6일 “박연차 사건 수사와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지휘 관련 검찰총장 발언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배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지휘·감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다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며 “광고주 협박사건 역시 구체적으로 사건을 특정해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수사 지휘인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를 서면으로 한 후에 진행된 사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