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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일반담배로 둔갑판매 일당 54명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6.08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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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바코드를 이용, 면세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외사과는 8일 면세 담배를 일반 담배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위조 바코드를 수입한 국내 제조총책 A씨(38)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수입한 위조 바코드를 면세 담배에 부착, 이를 일반 담배인 것처럼 속여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판매해온 중간 도·소매책 B씨(36) 등 51명을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총책 C씨에게 건네받은 위조 바코드 340만여개를 수입한 뒤 B씨 등은 이를 국산 면세 담배 22만5000여갑에 덧붙혀 일반 담배로 둔갑시켜 인천시내 유흥주점과 슈퍼마켓 등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duty free’라고 써 있는 국산 면세담배 측면에 위조 바코드를 덧씌우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총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총책 C씨의 행적을 뒤쫓는 한편 이들이 인천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