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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평구청장 부인 영장 재청구

김부삼 기자  2009.06.08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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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청장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8일 A(53 .여)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인천지법 208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손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8월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부평구청장의 수행비서이던 B씨(41.구속)에게 "삼산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정색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억원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사 공사와 관련, 2005년 8월께 '부평구청 인근 근린공원을 현장사무소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S건설 현장소장이 B씨에게 건넨 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2006년 6월~7월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던 B씨의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비용과 체류비용을 지원해 주면 삼산동 공영주차빌딩 민자사업 편의를 제공하겠다면서 K건설 회장(49)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달 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