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한다.
도는 수출부진,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지원범위 확대, 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금리우대,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기업의 안정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했다.
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한 고정형 변동금리 제도를 신설 도입해 현재 운용중인 고정금리와 병행 운용키로 해 전국 최초로 복수 정책금리 제도 도입 △운전자금 배정 방법을 월별 배정에서 무제한 일괄 배정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나누기에 기여한 중소기업, 출산장려탁아소설치 등 근로환경개선기업, 섬유가구염색 등 경기북부특화산업, 자동차관련 협력업체 등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700억원 지원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점수를 65점에서 60점으로 하향조정 하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연보전권역 등 10개 시군에 소재한 기업에 자금지원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제조업체의 시설자금 지원 대상에 생산설비 등에서 창고, 근로자기숙사 및 복지시설로 확대 △사업장이 무허가 건물 등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제조업 기업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금 융자자격을 부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시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자금지원 심사 시 가점 5점을 부여 등이다.
특히 도는 기업의 운전자금 융자금리를 대폭 인하한 고정형 변동금리 체계를 도입했다.
고정형 변동금리는 융자기간에 따라 연 3~4%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금리 보다 2~3% 낮은 금리로 운용된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4~5%대의 고정형 금리도 병행 운영해 기업의 입장에서 스스로 금리를 예측, 금리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택해 융자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