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중인 20대 피의자를 실수로 출감이 확정된 피의자와 함께 출감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피의자는 경찰이 사건의 경미함을 들어 검찰에 출감 지휘서를 올린 상태이나 검찰의 지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출감시킨 것이 유치장내 수감자 인원 체크에서 밝혀져 형사들이 다시 검거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부천 관내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지난 6일 오전 9시40분경 절도피의자로 입감 중인 J(28)씨를 유치장 근무 중인 A순경의 실수로 검찰 지휘가 내리기 전에 사전 출감 조치했다는 것.
이 사실이 유치인 인원점검에서 밝혀지자 경찰은 형사 30여명을 J씨의 주소지와 인근지역에 보내 행적을 파악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다음날 새벽 집에 들어온 J씨를 다시 연행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정황 등을 판단하고 출감의 요건을 갖춰 해당 유치장에 출감 통보를(FAX) 하면 유치장 근무자는 이를 당시 상황실장인 생활안전과장에게 보고 등 결재를 맡고 출감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어겨 경찰 지휘체계의 허술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부서 수사과장은 “검찰에 석방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어차피 출감 대상자라 조금 일찍 내보낸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출감 예정자라 다행이지 만일 중요 피의자 였다면 어찌했을 것인지”라며 “해프닝 등을 운운하며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J씨는 지난 4일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소재한 한 슈퍼마켓에 찾아가 계산대에 있던 직원의 핸드폰을 절취해 달아나자 이를 안 직원이 경찰에 신고 했고 부천남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에서 정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