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민간이 주도해왔던 서울시의 재개발·개건축 사업에 앞으로 공공이 적극 개입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와 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는 세입자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0일 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낡은 제도를 전면 개편 하는 내용의 최종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일명 ‘뉴타운자문위원회’로 불린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현행 뉴타운 사업방식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주도해왔던 사업진행을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업체 선정까지 직접하고, 시공사 선정과정도 관리하도록 제안했다.
자문위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를 작성했다가 추후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라는 의견도 내놨다.
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정비사업 과정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비와 분담금 산정에 있어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산출한 내역을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위는 용산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