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 팔기’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MS의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의 위법 판결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1일 ㈜센뷰텍과 디지토닷컴㈜ 등이 “MS끼워팔기로 각각 100억과 300억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 MS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 팔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끼워 팔기에 해당 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버에 끼워 파는 행위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