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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부인 뇌물사건 “공무원이 증거인멸 시도”

김부삼 기자  2009.06.14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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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청의 현직 공무원이 부평구청장 부인 뇌물사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에 따르면 현직 부평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9일 인천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부평구청장 전 수행비서 B(41.구속)씨를 면회했다.
앞서 B씨는 검찰에서 부평구청장 부인에게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저기를 뇌물 쪽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채권.채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재판까지 고민해라, 사모도 너에 대한 미움은 없다"며 "오히려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 덧붙였다.
'부평구청장 부인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B씨의 검찰진술을 노골적으로 번복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내용은 A씨가 B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녹취된 내용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A씨는 부평구청장 부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씨를 면회하고 난 뒤 부평구청장 부인을 만나 면회한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을 확인했지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