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발생시 상대를 압박하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63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적발된 무고사범 36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남모(65)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가게 되자 “소유권 이전등기가 위조됐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허위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최모(41·여)씨는 남편에게 지난해 12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양모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자 “(양씨가) 성폭행한 뒤 남편이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양씨를 허위 고소했다가 발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정모(42)씨는 슈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슈퍼주인이 나무라자 슈퍼에 있던 숟가락과 접시로 자신의 오른손에 상처를 낸 뒤 “슈퍼주인이 던진 접시에 맞아 손가락이 찢어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면 예외없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무고사범에 대해 벌금 구형을 지양하고 잘못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