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광장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사용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민주당에 사용료와 별도로 변상금 등 13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시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한 9일 오후 5시부터 대회가 마무리된 10일 오후 11시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이용 했다고 보고 사용료와 변상금 등 총 131만6640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사용한 시간대를 분석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무단사용임을 감안해 변상금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에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