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개회를 위한 한나라당의 중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국회를 빨리 개회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중재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하기 위해 왔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3당 원내대표 모여서 긴밀하게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중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 해보자”고 답했다.
다만 김 의장은 “한나라당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입장에서 만나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자기 주장만 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의장과 안 원내대표는 상시국회를 여는 부분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이 헌법상 국회의장의 국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하소연하자, 안 원내대표는 “국회 열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4분의 1로 된 헌법 규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장구쳤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빠져 있는 부분은 앞으로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국회 개회 여부와 의사일정을 놓고 다투는 나라는 없다”며 “상시국회, 칼렌다식 국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상시국회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