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짝수달 1일에 국회를 자동 소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는 매해, 매번 국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짝수달 1일에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헌법상 국회 소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도록 돼있는 규정과 국회법에 임시회 소집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부 당에서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당이 빠지는 경우에는 국회가 원만하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예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임시회를 계획의 일정에 넣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서를 미리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께서는 이의 없이 이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모든 것을 결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