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7일 중계무역 이익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A(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업을 하면서 이익금 8억여원을 일본의 모 금융기관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이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중계무역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