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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부지에 무허 찜질방 영업”

김부삼 기자  2009.06.17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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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인근의 목장부지에 무허가로 대단위 건물을 신축, 찜질방 및 음식점시설을 완비하고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건물을 임대해 불법 영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자는 임대 당시부터 건물이 신축돼 있어 불법인줄 모르고 영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광주시의 불법건축물 계도활동 및 단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포읍 능평리 318-8번지 일대의 목장부지 3522㎡에 외벽에는 양철 판넬로 담장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1층으로 1345㎡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해 숯가마 4-5기와 소매점, 무대시설을 갖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은 신축 시기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기관의 위법행위 처리과정도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 무단 신축 행위자(대표자)에 대해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대표자의 관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발토록 돼있어 위법 행위자가 주소지를 지방에 두고 있는 경우 처벌이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행위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임대 당시 건물이 신축돼 있어 불법인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대표자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자진 철거치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