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다치거나 자녀가 숨지게 된다는 속여 거액의 굿 비용을 가로챈 무속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조사과는 18일 무속인 A(53.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25일 인천 서구 자신의 법당에서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고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다"고 속여 굿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3년 1월경 자신의 법당에서 C씨에게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속여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40차례에 걸쳐 1억7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