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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 2천억 예산절감”

김부삼 기자  2009.06.21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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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약심사제를 통해 상반기 동안 2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2일 올해 1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총 1334건, 1조8195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사업비의 11%인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계약심사제가 실시된 뒤 4개월 동안 12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총 3225억의 예산이 절감된 셈이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절감유형으로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유형이 978억원으로(48.9%)로 가장 많았고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중복 계상 등을 조정한 경우가 420억원(21%) ▲현장 확인으로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한 경우가 172억원(8.6%) 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A시에서 심사를 요청한 ‘xx간선도로 확장공사’ 에 대해 실제 설계도가 현장 현실에 맞지 않다는 사실에 착안해 120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당초 이 도로는 고가도로 낙하물 방지시설을 전 구간에 설치토록 설계됐으나, 하천변은 시민의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 구간만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변경한 것.
또한 도로확장구간과 인접한 구간에 소음저감용 방음벽을 설치토록 설계됐으나, 일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상가지역의 영업권이 침해될 것을 예상하고 상가지역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공정을 조정하자 총사업비가 당초 1315억2600만원에서 9%줄어든 1194억6300만원으로 조정됐다.
홍완표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경제위기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약 5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심사제에 의한 예산절감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심사제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