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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김부삼 기자  2009.06.22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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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09년 2분기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4월30일 기준 현재 남동구에 등록(허가)돼 있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해당된다.
이번 보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에 사용한 유류사용분으로 리터당 약336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접수는 보조금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혹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 구 자동차관리과 및 관련 화물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보조금을 신청한 대상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오는 8월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