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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취임 100일 “해경 복무기강 끝없는 추락”

김부삼 기자  2009.06.22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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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해양경찰의 음주관련 자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복무 기강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1시57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229번지의 한 상가 앞에서 인천 해양경찰서 경비계 소속 A(29)순경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2일 A순경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이날 부인과 군 동료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31고93**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해양경찰청 소속 B(54)과장이 혈중알콩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 유턴을 하다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B과장 역시 이날 고향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신분을 잊은 채 차로 몰고 집으로 가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과장을 중징계 할 방침이며, A순경은 알콜농도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순경은 0.116%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채혈에 의한 알콜 측정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