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가 내연녀와 같이 앉아 있는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A(51)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자신의 내연녀 B(44·여)씨와 같이 앉아 있던 C(51)씨를 보고 화가나 주방에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C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