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 “시국선언을 강행한다면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터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일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한다는 움직임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논거,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어떤 논리적 문제를 떠나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84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며 앞서 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전공노와 민공노의 경우 해직공무원 122명이 노조의 핵심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희생자 구제기금이라는 것을 통해 받고 있는 돈만 작년에 88억원이나 된다”면서 “불법파업으로 해직되고도 아무 걱정 없이 생계유지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각 부처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처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관련자 대한 중징계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나 사후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징계 조치하라는 행안부 장관의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