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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 성폭행 미수 목사 기소”

김부삼 기자  2009.06.23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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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사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목사가 여신도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아 왔던(2월16, 18, 20, 24일 15면 보도) 광주시 태전동 T교회 S목사 사건 일체가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22일 광주 경찰서는 귀가길 여신도를 성폭행하려했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아왔던 S목사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하고, 검찰은 S목사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S목사는 지난 1월27일 저녁시간 이 교회 여신도 A(25)씨를 집에 바래다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이틀 후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고소당했다.
종교계의 지도자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S목사의 성폭행미수 관련 사건은 광주여성인권단체가 광주경찰서를 방문하고 S목사 사건의 초기 수사 미진,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 고소인의 합의 시도, 지구대와 본서간의 신속한 네트워크 미비로 인한 수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엄정수사를 촉구 하는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다.
또 태전동 T교회는 교회의 당 회장직을 맞고 있던 S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고 서명을 받는 등 말썽을 빚어 왔었다.
광주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전국의 136개 성폭력상담단체가 협의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노력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의 인권을 무너뜨리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람 한다”고 전했다
S목사의 성폭행 미수 사건은 고소인과 합의했는데도,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에서는 기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