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연매출 3~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로써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왔는데,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현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 판매 부분의 업무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TF를 통해 카드사 수익기반 등을 확충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카드 생활에 있어서 소비자와 카드사, 관계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정 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적격비용 제도에 따라 영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돼 왔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드려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기 경감한 금액이 2200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수수료 조정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신용카드사가 결제, 금융상품 추천, 자금관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