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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이메일 압수수색 제한”

김부삼 기자  2009.06.24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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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개인 이메일 압수와 내용공개 관행에 대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개인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의원은 24일 개인 이메일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전기통신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이메일을 전화통화와 동일한 수준의 통신비밀로 보호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부터 법개정을 준비해 온 이 의원은 아직 읽기 전의 이메일은 통신비밀로서 보호를 받는 전기통신인데, 열어보는 순간 그 이메일의 성격이 물건으로 변한다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이 사안은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할 대표적인 입법미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 등의 경우를 들며 통신비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민들이 사적인 통신수단으로 편지보다도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까지 이메일로 수령하는 등 이메일이 사생활 기록 저장매체로서의 성격까지 갖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메일이 개인간의 전화통화만큼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메일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물건 중에 특별히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물건을 그때그때 형사소송법 조항에 열거적으로 추가하기보다는,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기 전의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의 요건과 절차, 비밀준수 의무, 처벌, 당사자 통보, 국회 통제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자연스럽다 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