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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청탁 대가 8억 챙겨

김부삼 기자  2009.06.24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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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 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 공사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하도급 받은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및 다른 공사 계약체결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8억5000만원을 챙긴 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 A(55)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건축 현장소장인 A씨는 2004년부터 1년 여에 걸쳐 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8억5000만원을 받고 그 일부를 조합장과 부조합장에게 뇌물로 준 혐의다.
조합장과 부조합장은 기성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의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로부터 각각 71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 구월 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발코니 창호공사 등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