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본보 19일 사회면 보도> 해양경찰청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고 당사자인 A(54)과장에게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A과장을 물의를 빚은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구난과 안전계로 인사조치 했다.
A 과장은 지난 18일 밤 12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고가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다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