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중환자를 격리해제하도록 개정한 데 대해 "치료 중단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의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 또는 퇴원 조치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중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 뒤에 격리에서 해제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 병상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장기재원자 210명에게 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원·전실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각에서 "환자를 쫓아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1통제관은 "실제 지난 20일 전원·전실명령을 실시한 210명 중에서 98명은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일부 증상이 호전된 분들은 퇴원한 분도 있다. 63명은 의료진이 추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 계속 전담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 거듭 주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17일 개정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증상발생일 이후 20일이 지나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20일을 초과한 뒤 일반 입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가 더 필요한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손실보상이 지원된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