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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

김부삼 기자  2009.06.25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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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은 국무총리실이 지정한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일원화를 기대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회의에서 내수면은 소방방재청이,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 안전관리를 맡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피서철부터 해수욕장의 인명구조와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를 해경이 총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여했던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봉사단체 등은 올해도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해경은 물놀이 사고 상황 전파와 역할 조정 등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해경은 또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여름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종합대책 추진 특별기간’ 으로 정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객선, 유도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관리,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음 주.무면허 수상레저활동 단속, 수상레저 금지구역 출.입항 통제, 구명동의 착용 홍보활동 등이다.
해경은 특히 경제침체 속에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해경 전직원의 기본급 일부를 모아 마련한 5억원의 재원으로 수상인명구조요원 145명을 채용, 전국 해수욕장 14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수영 미숙, 안전 부주의 등으로 물에 빠진 578명은 구조됐다.
해경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사고는 주로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부주의로 사고가 가장 빈번하며, 국민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양경찰은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 해상에서 사고 발생시 122로 신고하면 해양경찰이 긴급 출동하여 피서객들이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