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드링크제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A씨는 직원으로부터 건네 받은 드링크제를 마시다 기겁을 했다.
국내 굴지의 제약 회사인 보령제약의 ‘보령영지골드’의 뚜껑 안쪽 면에 알 수 없는 점액질의 시커먼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는 것.
해당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보령제약의 J상무이사는 전화 통화에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침전물이 발생돼 묻어 난 것 같다” 며 다짜고짜 A씨의 소재지를 물어, 이에 A씨가 묻는 이유를 되묻자 “좋은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제시했다.
또 “제품의 하자와 관련 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제의 제품은 동두천시에서 삼진DGF에서 제조하고 안산시 소재의 보령제약에서 판매를 맡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2010년11월6일로 제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으로 발견 당일 광주시청이 인근의 D마트에 전화로 주문해 배달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안의 내용물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어 이물질이 들어 있어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이물질을 본 한 직원은 “날로 더워지는 날씨에 드링크제의 소비가 늘어 나고 있는데 이같은 해당회사의 식품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동일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제품과 환급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 맞교환이 우선이지만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광주시 해당 부서에 증거물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접수한 담당자는 제조 공장소재지의 관할 시청으로 접수돼 조사 과정을 거쳐 1개월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