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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후 국적취득 위해 위장 결혼한 조선족 검거

김부삼 기자  2009.06.26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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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국내에 밀입국하여 신분 확보를 위해 한국인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으려 한 중국 동포 최모씨(남, 53세)와 위장 결혼한 한국인 배모씨(여, 50세)를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2002년 서해상을 통해 밀입국한 후 서울, 경기, 충청지역을 떠돌며 건설 노무직으로 일하던 중 내국인과 결혼하면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국적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배씨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사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는 혼인신고 후 대담하게 대전출입국관리소에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밀입국 신분이 들통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산경찰서는 작년에도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위장결혼) 사범 9명을 검거했고 이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