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저상버스 비중 확대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등의 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30%를 밑돌고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상버스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으며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속·일반·도시철도가 단일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종류를 세분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항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