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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住公 신뢰감 상실”

김부삼 기자  2009.06.28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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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업체와 맺은 업무협약을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공기관 신뢰 논란을 일으켜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주공과 I업체에 따르면 주공은 오는 201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 제2자유로 건설현장에서 노채재료로 사용키 위해 지난해 10월 고양시 I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선별토사 공급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주공 파주신도시사업본부가 진행하는 지방도 357호선인 제2자유로와 연결도로 건설공사에 필요한 선별토사 40만㎥와 재생골재 20만㎥를 I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주공은 지난 4월 초 I업체로부터 토사 6763㎥와 재생골재 2835㎥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I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반입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반입을 중지했다.
주공은 지난해에만 해도 운정신도시건설현장에서는 토사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설계변경에 따라 토사 반출이 가능하게 되자 이 토사를 반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I업체는 주공과 맺은 협약에 따라 타 건설현장 반출을 억제하며 토사를 비축해 두었는데 공공기업인 주공이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마철 공장내 토사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제2자유로 건설현장 반출을 위해 비축한 토사로 인한 또 다른 사고 유발이 우려된다며 토사반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관계자는 “올해 운정현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함께 사용하려했지만 적기에 공급해주지 않았다”며 “협약내용에도 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제는 필요치 않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I업체 관계자는 “거대 공공기업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할 때는 협약을 맺어 토사를 확보해 놓고 다른 토사확보가 가능해지자 이제는 필요없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신뢰를 상실한 행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